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‘미네르바’란 필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(31)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.
유 판사는 그래픽에서 보듯 “박씨가 2008년 12월 ‘정부 달러 매수 금지 공문 발송’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”고 밝혔다.
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글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.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‘공익을 해할 목적’을 처벌의 전제로 하고 있다. 이헌 변호사는 “사이버상의 활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